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*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,
* 실업자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
○ 기존 카드의 ‘사용금액’에 따라 발급신청 ‘유예기간’이 부여됩니다.
- 100만원 미만: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
- 100만원 이상: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
* 실업자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
○ 기존 카드의 ‘사용금액’에 따라 발급신청 ‘유예기간’이 부여됩니다.
- 100만원 미만: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
- 100만원 이상: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